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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국회에서도 이슈로 떠올라

아이에이큐솔루션 2021-03-05 조회수 135



실내공기질 측정, 기존 공동주택도 포함해야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만이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이고, 이마저도 민간 시공사가 측정을 실시하고 있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라돈, 석면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축되는 공동주택 뿐 아니라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내공기질 측정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측정 주체를 시공사로 유지하되 측정결과 인증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해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법 외에도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청정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 패키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청정 환경 패키지법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분야에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마련돼 쓰레기를 줄이고 주거 생활환경이 쾌적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